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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8484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조례시행 2025-10-31공포 2025-10-31공포번호 3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평창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2.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관련 지원 정책
3. 그 밖에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과제를 찾아내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지원
2. 임신ㆍ출산ㆍ양육ㆍ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노인의 여가ㆍ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4.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ㆍ전입세대 지원
5. 인구증가에 기여한 기관ㆍ기업체ㆍ군부대 지원
6. 성 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인구정책 사업 지원내용

① 군수는 인구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 12. 29.>
1. 전입지원금
2. 종량제봉투 <개정 2025. 6. 27.>
3. 영화관람권 <개정 2025. 6. 27.>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신청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3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① 군수는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31.]
1. 결혼장려사업
2.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ㆍ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군수는 인구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