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개정 2024.9.27.>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2. 배회 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속초시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