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ㆍ기상법 시행령ㆍ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2. “한파”란 ㆍ기상법 시행령ㆍ 제8조의2 및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3. “무더워ㆍ한파 쉼터”란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조치”란 폭염ㆍ한파를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손난로 등 냉방ㆍ난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6.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노인,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야외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 대응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
5. 무더위ㆍ한파 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항
2. 폭염ㆍ한파 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3. 기상청 폭염특보 및 한파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무더위ㆍ한파 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 장비 수선 및 냉방ㆍ방한 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 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5.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ㆍ리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 및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