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 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료의 지나친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상인단체”란 같은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관계없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지역주민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차료와 임차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오랫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의 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은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내 임차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거주자
2.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 활동가
4.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하여 제6조제3항의 필요경비 및 제7조제2항의 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상가상생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7.1.>
1. 상생협력상가 지정ㆍ해제 및 협의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권활성화 업무관련 국장, 상권활성화 업무 주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2.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3. 문화ㆍ예술인 등 지역활동가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담당부서 담당으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가 해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31., 2026.7.1.>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과 지역상권 육성 및 상생 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