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5.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 또는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이하 “놀이공간”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놀이공간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놀이공간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② 구청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 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민은 공원이나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 아동이 행복한 놀이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아동은 놀이ㆍ여가 및 휴식을 즐기며,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② 아동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
③ 아동은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④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만의 시간과 놀이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놀이공간 설계 시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설계 및 시설물의 설치 및 공간 배치에 관한 사항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 방안
6.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
7.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8.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9.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조성 현황 및 계획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추진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4.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4. 놀이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놀이공간 자문단의 자문을 구해야 하며,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협력 경비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놀이공간의 유지ㆍ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7.1.>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놀 권리 보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7.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