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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470

부산광역시 사상구조례시행 2019-06-27공포 2019-06-27공포번호 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제17조 및「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수행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2. 치매 조기검진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수립·평가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노인성질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