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0.>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3.2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의 권리보호”란 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함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청년단체”란 청년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 촉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구정 전반에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 문화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마. 청년의 주거 안정
바. 청년의 생활 안정
사. 청년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아. 「청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지원 대책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8.]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4. 11. 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청년정책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1. 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청년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금융ㆍ문화복지ㆍ참여권리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이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정책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1. 8.]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로 두도록 하고,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8.]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 포함)
3. 구 소재 사업장이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④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1. 8.>]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9.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들에게 정책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제7조에서 이동 ,2024. 11. 8.>]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4.]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8조의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14.>]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14.>]
구청장은 청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등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