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구민의 마음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통해 구민의 마음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이하 “마음건강검진 등”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관내 정신의료기관 중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마음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참여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를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선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마음건강검진 등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지정된 검진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진기관 참여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⑥ 검진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정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①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대상은 당사자가 마음건강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마음건강검진 등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진비 청구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는 경우 검진내역 등을 확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진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마음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음건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검진기관의 선정, 기간 연장 및 취소
4. 검진비 지원범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음건강검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마음건강위원회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설치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로 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마음건강검진 등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진활동 보조 등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마음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