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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4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6-03-05공포 2026-03-05공포번호 1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4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2025. 5. 15., 2026. 3. 5.>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등포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
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6. 3. 5.>

[제목개정 2025. 5. 15.]

제5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3. 5.>]

제6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 5. 15.>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스마트 정보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기타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3. 5.>]

제7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3. 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