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 2025. 10. 2.>
1. 삭제 <2022.11.17.>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3.“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2025. 10. 2.>
② 구청장은 고독사 및 고독사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거소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되어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2025. 10. 2.>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2025. 10. 2.>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1.17.]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나이, 장애여부 ㆍ 유형, 거주형태를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0. 2.>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2.11.17., 2025. 10. 2.>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2025. 10. 2.>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10. 생전(生前) 정리서비스 지원사업
11.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여부ㆍ유형, 거주형태 등 구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2.>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1.17.>]
[제9조에서 이동<2025. 10. 2.>]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제9조에서 이동 <2022.11.1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17.>]
[제10조에서 이동<2025. 10. 2.>]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1.17.>]
[제11조에서 이동<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