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4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 한다.
② 위치는 영등포구 관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취약계층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를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
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3.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4.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5.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이용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퇴소 명령 등을 통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3.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의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4.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8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센터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