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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45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5.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사업
2.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구의원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 구 소속 5급 공무원
2.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홍보 및 교육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시행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