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2021. 12.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낙후지역의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4., 2021. 12. 29.>
①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이란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조성하여 도시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강북횡단선”이란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노선 중 “강북횡단선”을 말한다. <신설 2020. 10. 14.>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 일반회계 전입금
2. 교부금, 교부세,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각 호의 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4.>
1. 홍제권역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 공사비 및 부대비용
2.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조성에 따른 비용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4. 강북횡단선 관련 연계사업 비용
5. 그 밖에 지역개발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의 수익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2022. 12. 30.>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도시정비국장, 안전건설국장
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지역개발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 12. 30.>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운용관 : 도로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 팀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