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 계승과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현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나라사랑 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 계승과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현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나라사랑 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현창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과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추진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계승과 현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ㆍ1절 기념 및 3ㆍ1 만세운동 재현 행사
2. 문화ㆍ예술행사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관련 시설 및 조형물 건립
4.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연구 및 출판
5.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주요 인사 업적 재조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창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현창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15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독립운동가 후손
2. 독립운동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의 대표
3. 현창사업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4. 그 밖에 현창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현창사업을 수행하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자문단에게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 및 현창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