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 창업 및 창직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환경 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일자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취업, 창업 및 창직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자리 환경 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 일자리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참여자”란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제3조에 따른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는 청년의 취업ㆍ창업ㆍ창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더 큰 내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 취업ㆍ창업ㆍ창직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
2. 참여자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활지원, 교육훈련 및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3. 청년 일자리 관련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방안 모색
4. 국내ㆍ외 취업 연계 가능 기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취업지원
5. 기업연수원 및 전문인력양성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훈련
6. 그 밖에 청년 취업ㆍ창업ㆍ창직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탁 업무수행에 대하여 그 업무를 보고받거나 조사ㆍ감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사ㆍ감독 결과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센터가 법인 등의 기관으로 설립된 경우
도지사는 센터의 참여자를 제7조에 따른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예산 편성ㆍ운영 및 사업계획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참여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센터 업무 담당 과장
2. 취업ㆍ창업ㆍ창직 및 성인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당해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협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