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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8450

전라남도 영암군의회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9.>

제2조

구성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 이라 한다)

제4조

출석요구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빙서류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6.>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26.>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26.>

[본조신설 2021. 12. 9.]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12. 9.>]

제12조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 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12. 26.>]

제13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제12조에서 이동 <2024. 12. 26.>]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12. 26.>]

제14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 12. 9.>]

[제13조에서 이동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