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의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 내 전시물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전시물의 취득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에 의한다.
전시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된 감정평가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금액을 결정한다.
① 트로트센터에 전시물을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을 기증ㆍ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확인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유한 전시물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물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예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전시물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립ㆍ공립 박물관, 전시관, 기념관이 전시하는 경우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자료를 기증한 사람이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시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여를 결정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전시물의 대여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전시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전시물 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대한 비용의 부담
3. 대여기간 중 전시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변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8조에 따라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여 인수증을 제출하고 전시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시물을 대여한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 전시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