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보성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보성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와 관련 법인으로 한다.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분야 교육,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사업과 관련한 문화 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 등 전통의례사업
4.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등의 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을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