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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자치법규 2188445

충청남도 부여군규칙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이나 부여군수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부여군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등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사건"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6. "소송사무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9.16.>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건
2. 주관 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수행지휘서에 처리기한 등을 명확하게 적어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의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2.12.16.>

제6조

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7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사건별로 작성ㆍ편철ㆍ보관 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편철하지 않을 수 있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사건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8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수행방침 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거나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선례에 반하여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5.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에는 본 규칙의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16.>
② 기획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 지명,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교부한다. 이 경우 주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3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6호서식)
③ 충청남도 또는 다른 시ㆍ군과 같은 사건의 공동 당사자인 경우에는 협의하여 충청남도지사 또는 다른 시장ㆍ군수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군과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군과 그 소속공무원은 군수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16.>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2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 보고
5. 판결 확정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송진행사항 보고와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수행평가조서 제출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을 수시로 군수(협조 기획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16.>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13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 부여된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4조

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왼쪽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소송대리인이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제15조

제소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히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16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항상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군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미지급 보상,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자료
4. 미지급 보상의 경위와 사유
5.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관계자료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21조

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2.9.16.]

제21조의2

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종결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 승소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 승소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 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발부
2. 상대방이 고지 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독촉하고,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회수
3.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군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군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6.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단,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및 사전 의결 필요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9.16.]

제22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에 필요한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따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특별회계부분은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2.16.>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제1항제6호에 따른 패소사건의 감사결과를 부여군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23조

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기획감사담당관은 소송해태 등 패소에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대하여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4조

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 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5조

소송심의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당사자,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 또는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중요소송 지정과 해제 및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의 특별착수금 결정
2. 소송수행평가와 관련한 승소포상금의 심의 및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규명,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부여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무규제팀장으로 한다.
⑤ 소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시 외부 전문가에게 심의 안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⑧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요소송 지정 등

①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군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2. 군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인 민사소송사건
3.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② 기획감사담당관은 일련의 소송들에서 쟁점이 공통되어 통일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나의 중요소송에 준하여 중요소송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27조

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각 위 지급기준에 따라 수임료를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같은 소송대리인에게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최종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정산하여야 하며,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은 재무회계과 환급계좌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28조

중요소송의 소송비용

①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27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2.9.16.>
② 특별착수금은 심급별로 1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한 금액으로 진행중인 심급부터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2.9.16.>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심급별 판결 확정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9.16.>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 이상인 경우 특별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認諾)시 특별착수금에 50%를 곱한 금액. 다만, 조건부취하는 제외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제29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 또는 제12호서식의 고소(고발)대리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제30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수행하며, 민사소송 대리인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대리인은 군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제32조

수임료 등

직무관련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33조

비용지급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인 선임비용(심급별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말한다)을 별표의 형사사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방침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34조

비용반납

① 형사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유죄 확정 시 해당 공무원이 소요비용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이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제3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6.>
1. 소송기록의 정리,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
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③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 법령의 개정 건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제36조

국가소송 등의 수행

① 국가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수행부터 소송비용회수까지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이하 “국가소송법 등” 이라 한다) 및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9.16.>
② 군수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제37조

타기관에 보고 및 지휘요청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국가소송법 등에 따라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에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및 지휘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