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여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여군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성평등 정책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함에 있어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군수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5. 제1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세출예산안의 부여군의회 제출 전
4.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 해당 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소관 정책에 대하여, 군수는 통보받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군수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여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및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부여군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가족행복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