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44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9-06-27공포 2019-06-27공포번호 2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하“장애인차별금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하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을 위해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등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등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등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등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등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등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등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9조

정책개발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제10조

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장애인 등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등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