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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44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2022.1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1., 2021.10.22.>
1.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및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8.11.> <개정 2022.4.6.>
가. <삭제 2020.8.11.>
나. <삭제 2020.8.11.>
다. <삭제 2020.8.11.>
라. <삭제 2020.8.11.>
마. <삭제 2020.8.11.>
2. “이용지원 대상자”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12.16.>
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0.8.11., 2023.7.14.>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2.4.6.>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20.8.11.> <개정 2022.4.6.>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4.6.>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4.6.>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0.8.11.> <개정 2022.4.6.>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신설 2022.4.6.> ,<개정 2023.7.14.>
3. “교통카드”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8.11., 2022.12.16.>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4.6.>

제3조

책무

① 군수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군수는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발급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군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2022.12.16.> [제목개정 2020.8.11.][제목개정 2022.4.6.]

제4조

지원 대상

군수는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별표의 버스 요금 지원기준에 따라 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2.12.16.>

제5조

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버스 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버스 탑승 시 버스기사에게 더 행복한 충남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8.11.> <개정 2022.4.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8.11.>

제6조

<삭제 2020.8.11.>

제7조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8.11.>

제8조

버스 요금의 청구 등

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버스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라 버스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제4조의 지원 대상이 버스를 이용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8.11.> [제목개정 2020.8.11.]

제9조

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0.8.11.>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잃은 경우 <개정 2020.8.11.>
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요금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버스 요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 및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장ㆍ면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0.22.>

제11조

준용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