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부여군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모범운전자 상호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여군지회를 말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연합회의 원활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연합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보조금을 제4조의 사업계획서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연합회 또는 회원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