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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43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1-01-01공포 2020-12-29공포번호 10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위탁 사무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ㆍ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

민간위탁 동의 등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위탁사무의 소관 부서의 장이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의하며, 동의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시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지도ㆍ점검ㆍ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등
② 조례 제6조제2항 수탁기관의 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이 겸임되어 있는 법인ㆍ단체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제5조

공개모집의 절차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기능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경우, 임명직 위원인 관계 공무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와 연관이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외에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위탁사무 소관부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내용을 공증하고, 위ㆍ수탁협약서 원본을 영구문서로 보존하고, 총무과장에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서를 접수하고 위탁사무의 총괄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협약서의 표준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시설 및 장비내역
3. 위탁에 따른 비용 지원과 정산
4. 수입금의 처리
5. 수탁기관의 의무
6. 협약 위반 시 의무이행, 협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
7. 위탁사무의 만료, 취소 시 시설의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인계·인수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9조

사무편람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승인한 사무편람 사본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성과평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7천만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제11조

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