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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43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3-29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와 이의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태백시인권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백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정책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행정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 12. 29., 2024. 3. 29.>
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없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하였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힐 때
3. 비밀누설, 인권에 어긋나는 활동 등 위원회의 품위에 손상을 입혔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의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0. 14.>

제12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기관 의견제출 요청 등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른 관계자는 인권증진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또는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과 소속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16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