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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43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9-06-27공포 2019-06-27공포번호 1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돌봄”이란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2. “돌봄 아동”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방과 후 돌봄을 지원받는 초등학생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ㆍ예술ㆍ 체육활동, 학습지원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지자체, 법인,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돌봄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제7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또는 확대하여 해당 시설을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른다.

제9조

비용의 징수 및 고시

① 돌봄 시설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6항 각 호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정하였을 때는 항목별 수납액과 수납시기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용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돌봄 시설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돌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와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돌봄 사업 담당부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보험

시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확충 및 민간협력 등 돌봄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관계자 교육 등

시장은 돌봄 시설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국내ㆍ외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