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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43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2-10-24공포 2022-10-24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4.>

제2조

급식지원의 대상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개정 2022.10.24.>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022.10.24.>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개정 2022.10.24.>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개정 2022.10.24.>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그 밖에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프로그램 운영시설 이용 아동 <개정 2022.10.24.>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급식지원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과 특성, 지역사회의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개정 2022.10.24.>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제8조의 남양주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정하는 급식지원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10.24.>

제4조

급식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 급식지원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 및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제5조

조사 실시

급식지원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급식지원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희망하는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조사된 급식지원 신청 아동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서류 또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② 시장은 급식지원 신청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4.>

제7조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남양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4.>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5.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
7. 급식단가의 적정성 검토 및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과장 및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2.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4.>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4.>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증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위생·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자원봉사자
6.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