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검진기관”이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
3. 검진비
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검진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에 따른 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