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확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역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사항
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자살예방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상담ㆍ치료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ㆍ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