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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428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10-31공포 2019-10-31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배출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

대기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구민제안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