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5.6.>
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호 신설 2022.5.6.>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5.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조 신설 2022.5.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