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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423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2-12-08공포 2022-12-08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 “대한민국의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1.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4월 1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의 자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제5조

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를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세대 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항 신설 2022.12.8.>

제6조

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