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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422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3공포 2025-11-13공포번호 06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 및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병원학교”란 장기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병원에 설치한 파견 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5.11.13.>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의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거지주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특수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

제4조

특수교육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장애학생 인식 개선 및 인권 보호
3. 특수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연수
5. 특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7.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8.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학생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애학생 인권 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장애학생 상담 및 인권 보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인권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3.]

제7조

특수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25.11.13.>
③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수ㆍ학습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신청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교수ㆍ학습용 보조공학기기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통합교육담당 교사 연수 내용에 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수ㆍ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공학기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5.11.13.>

제8조

장애학생 취업 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에 따라 장애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

병원학교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병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감독 및 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특수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표창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 표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