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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420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
2.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3.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영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4. “승강기안전인증”이란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제3조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

①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6조

보고

공단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