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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자치법규 2188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9-01공포 2024-08-30공포번호 0018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6.> 〔전문개정 2012.10.24.〕

제2조

민원담당공무원의 배치

민원담당공무원(이하?민원담당자?라 한다)은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으로 배치한다. <개정 2012.10.24.>

제3조

민원담당자의 복무

① 민원담당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항상 달아야 한다. <개정 2012.10.24.>
② 민원담당자는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4.>

제4조

민원담당자의 대행자 지정

① 민원담당자가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12.10.24., 2017.2.6.>
② 민원의 폭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면 민원주무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분야 공무원을 따로 늘려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24., 2017.2.6.>

제5조

민원담당자의 민원처리 자세

① 민원담당자는 공손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4., 2017.2.6.>
② 민원담당자는 반드시 순서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사회적 지위와 지인 등을 이유로 우선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4.>
③ 민원담당자는 특정인을 위하여 민원을 구분 처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24.>

제6조

민원담당자의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담당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소양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4.>

제7조

민원인의 편의 제공

① 민원실은 항상 밝은 분위기와 편안한 대기 시설로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4.>
② 민원실에는 민원편람, 민원서식 등을 갖추어놓아야 한다. <개정 2012.10.24., 2017.2.6.>
③ 사용빈도가 높은 민원서식은 기재대를 마련하여 견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24.>
④ 민원담당자는 노약자나 문맹자의 민원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4.>

제8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호에 따른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2.10.24., 2017.2.6.> ②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서류의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이송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4.> ③ 복합민원 또는 민원인이 요청한 경우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0.24.> <개정 2017.2.6.>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연 4.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목개정 2012.10.24.〕

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 처리

① 간단하고 경미한 민원사항은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접수 처리하여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개정 2012.10.24., 2017.2.6.> ② 민원담당자는 우편 민원처리 시 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민원인에게 반환한다. <개정 2017.2.6.> 〔제10조에 이동 <2017.2.6.>〕

제10조

민원심사관 지정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총무과장 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장 〔본조신설 2017.2.6.〕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7.2.6.>〕

제11조

처리상황 확인·점검

① 민원심사관은 월 1회 이상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하여 민원서류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12.10.24., 2017.2.6.> ② 제1항의 확인ㆍ점검 결과 민원서류의 부당처리 또는 시정할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10.24., 2017.2.6.> 〔제목개정 2017.2.6.〕

제12조

상벌

도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민원사무처리 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자를 엄중 문책 조치하되, 민원사무를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대민 봉사에 헌신한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한다. <개정 2012.10.24.>

제13조

인사우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희망부서에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2.10.24., 2017.2.6.>

제14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 주무부서 및 관련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2.6.>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4.>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2.6.〕

제15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2.10.24., 2017.2.6.>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4.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再審議)
7.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0.24., 2017.2.6.>
1. 해당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국장ㆍ감사관ㆍ중등교육과장ㆍ체육건강과장ㆍ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ㆍ총무과장ㆍ교육행정과장(이하?내부위원?이라 한다)과 민원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외부 법률전문가 1명 및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10.24., 2013.12.20., 2015.2.16., 2019.1.21., 2023. 1.20., 2024.8.30.>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해당 민원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24.>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2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10.24., 2017.2.6.>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0.24.>
⑧ 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24.>
1.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도교육감은 민원인ㆍ공무원 또는 현장방문ㆍ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민원ㆍ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민원ㆍ제도개선과제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중 민원ㆍ제도개선 추진과제로 심의 결정한 과제를 처리부서와 총무과에 통지하여 제도개선이 추진되도록 한다.
5.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및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