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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418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9-06-25공포 2019-06-25공포번호 2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군정(郡政)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한 군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제3조

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
2. 군민
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 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 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4. 군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4조

신청 및 취소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수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시에는 군에서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통화연결음의 내용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군정 안내
2.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자의 사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