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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417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1-10-07공포 2021-10-07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리 노무사 상담실 설치·운영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우리 노무사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우리 노무사 상담활동

① 우리 노무사는 상담실에서 월 3회, 매회 2시간 이상 상담ㆍ지도ㆍ진단 등의 노무 상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우리 노무사는 근로자 또는 관내 영세사업자가 근로 상담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노무 상담 일정과 시간 등은 시와 우리 노무사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담은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또는 관내 영세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우리 노무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화,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상담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0. 7〉

제3조의2

우리 노무사 권리구제 활동

「광명시 우리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구제업무란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대하여 우리 노무사가 법률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0. 7]

제4조

상담실 운영 방법 및 시간

① 상담실은 주간ㆍ야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휴일에는 상담실을 운영하지 아니한다.
1. 주간 근무시간: 매주 월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2. 야간 근무시간: 매월 첫째ㆍ셋째 주 수요일 19시부터 21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우리 노무사가 서로 협의하여 상담실 운영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등의 지급 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활동 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1. 10. 7〉
② 별표에 따른 활동수당 중 민원상담 수당은 우리 노무사가 상담실에서 상담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자율상담 수당은 우리 노무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3조의2에 따른 권리구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권리구제 신청자는 우리 노무사에게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
1.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월소득 350만원 이하인 노동자
④ 별표에 따른 권리구제 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7〉
1. 지급시기는 권리구제 기관의 결정이 확정된 때로 한다.
2. 권리구제 신청 이후 우리 노무사의 조정이나 중재로 화해하여 취하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권리구제 신청인이 권리구제 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상급 기관으로 다시 신청할 경우에는 새로운 신청 건으로 본다.
⑤ 시장은 별표에 따른 수당 이외에 필요한 수당을 시와 우리 노무사 간에 조정 및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수당의 신청

우리 노무사가 제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원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7〉
1.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리 노무사 상담일지
2.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실적부
3. 그 밖에 상담 활동, 권리구제 활동 및 권리구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