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
3. “교통사업자”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교통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전북자치도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2. 기타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제6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
① 도지사는「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ㆍ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실시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ㆍ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포상과 관련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삭제 <2022. 10. 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