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의령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남도 및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이하 “이자차액 보전”이라 한다)
2.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4.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에 따른 국민기 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3.12.20.>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 및 창업자금 채무
8.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10.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의 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군내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20.>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개정 2023.12.20.>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①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자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의령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연체금리 100분의 50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0.>
④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군수는 기금의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2023.12.20.>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의령군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반납 또는 대출금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의령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0.>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3.12.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