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의령군 의회의 의결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때, 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2.4.20.>
5.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6.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① 자치법규의 입법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2.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조례에 한정함)
5. 그 밖에 입법안의 작성과 관련되는 사항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주요내용과 전문 등 입법예고의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의령군 공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홈페이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법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자치법규안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안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입안 부서장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그 시행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4.20.>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세입과 세출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 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비용추계서는 의령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안건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안인 경우에는 의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입안 부서장은 관계부서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한 자치법규안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1. 제안이유서
2. 자치법규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만 해당함)
4. 관련법령 및 상위 조례 등의 발췌문
5. 입법예고 결과서(별지 제2호서식)
6. 비용추계서(별지 제3호서식)
7.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
8. 그 밖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자치법규안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자치법규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심사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22.4.20.>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9조제3항에 따라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개정 2022.4.20.>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서 작성 및 통보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본조신설 2022.4.20.>
① 군수는 규칙의 제ㆍ개폐에 대한 주민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영 제28조에 의해 설치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0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0.>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4.20.>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4.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