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광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 및「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조ㆍ변조 등 부정 발행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기관과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1만원권
2. 5만원권
3. 10만원권
4. 30만원권
5. 50만원권
6. 전자화폐(카드형, 모바일 등)
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시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재정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상품권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담당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상품권 운영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이행 사항
3. 그 밖에 환전 한도, 판매 및 환전 수수료 등 상품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유통 내용(상품권의 입고ㆍ판매ㆍ회수 및 폐기 등)을 매일 처리하여 시장이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시(출자ㆍ출연기관, 위탁시설 포함)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산후조리원 등은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다만, 로컬푸드 직영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2조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5. 연매출액이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④ 가맹점이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변경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가맹점이 폐업 또는 6개월 이상의 휴업 등의 사유로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14일 전 까지 시장에게 가맹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1.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일 것 2.「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일 것 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4.>
① 시장은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1.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이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상품권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내를 추가 할인할 수 있으며, 추가할인 기간은 할인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2. 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거나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및 보유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한다.
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하여는「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상품권 소지자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이 훼손되는 등의 사유로 그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 만큼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주민, 가맹점, 판매대행점 대표
4. 지역상품권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할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의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아닌 경우나 신고자와 위반한 가맹점이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3. 10.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한도는 1인당 10만원, 연 50만원으로 한다.
시장은 가맹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이 법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보전받은 금액
2. 사용자가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