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고령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으로서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광양시민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농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광양시 농어촌 고령화 추이
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
3. 고령 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 농어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
5.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 소득 창출사업
2.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주거ㆍ생활환경 개선사업
4.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중 제7조의 심의회에 상정된 사업은 고령 농어업인 또는 고령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광양시 농업ㆍ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광양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1. 6.>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