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광양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자를 제2조에서 규정한 중장년의 연령 범위보다 확대할 수 있다.
시장은 중장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중장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장년 지원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중장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장년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구직과 창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3. 중장년 체육활동 및 건강증진 지원사업
4. 중장년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5. 중장년층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6. 생애 재설계 및 노후준비를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장년 지원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수탁기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장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양시 중장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청년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
3. 중장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중장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중장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장년정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보조금 지원 및 위원회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언론사,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장년의 재도약 및 노년기의 성공적인 준비에 필요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