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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407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5-07-02공포 2025-07-02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와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7.>

제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단, 제7조제2항 단서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 등을 광양시에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 10. 17., 2025. 7. 2.>

제3조

기부증서의 발급

광양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

기부자 예우

광양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광양시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
2. 광양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광양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4. 광양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5조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① 광양시장은 제4조의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기부자 예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한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7. 2.>

제6조

회의 의결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