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발행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 9. 19.>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② 지역축제ㆍ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③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증을, 임시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가맹점을 재등록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는 가맹점의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22. 9. 19.]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의2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할인 구매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법인ㆍ단체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②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광양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③ ④ 삭제 <2022. 9. 19.>
삭제 2022. 9. 19.
삭제 2022. 9. 19.
삭제 2022. 9. 19.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