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관리 등 수준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나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4.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ㆍ단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3.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컨설팅 및 홍보 사업
4.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육성 사업
5. 위생업소 등의 전문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6.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진천군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 대상자 중 총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업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지가 진천군에 있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는 곳이 진천군이 아닌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를 때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진천군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하여 진천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06.25.>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식산업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진천군의회 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조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9.12.26.>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