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40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05-27공포 2021-05-27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정선군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LPG공급시설 설치ㆍ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를 말한다. 2. “LPG공급시설 설치ㆍ공급사업”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LPG 미공급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이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설치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LPG 소형저장탱크 : LPG를 저장 할 수 있는 200킬로그램에서 2,900 킬로그램까지 용량의 탱크 나. 공급배관 : LPG 소형저장탱크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 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 3.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미공급지역 :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읍 ㆍ면지역 또는 해당 읍ㆍ면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보급률 미만의 지역 나. 경제성미달지역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2023.06.12.> 4. “재정지원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급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06.12.> 5. “위탁수행기관”이란 재정지원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LPG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ㆍ개인 중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위탁운영기관 또는 사업자(이하“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공급사업의 LPG를 사용하고, 해당 사용요금을 해당 사업자 등에게 납부하는 군의 주민(이 조례에서“군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LPG공급시설 설치ㆍ공급사업(이 조례에서 “공급사업”이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읍ㆍ면 소재지 및 농어촌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군수는 공급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정선군 LPG공급시설 설치ㆍ공급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규모 및 방식
3.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읍ㆍ면 소재지 및 농어촌지역 주민,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효율적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탁수행기관의 재정지원사업
2. 사업자의 집단공급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집단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 지원
④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 등이 발생한 때에는 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안전을 위하여 LPG공급시설의 조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대상마을 선정 등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공급사업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 방식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
1. 사업의 실현가능성
2. 사업비의 조달가능성
3. 주민들의 수용성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급사업의 지원업무를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지원 및 공급배관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의 집단공급사업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공급사업의 지원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사업자에게 재계약 하거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③ 사업자의 공급사업 지원업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2021.05.27.>

제9조

협약체결 및 취소 등

① 군수는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 등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등은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군수는 협약기간 중 해당 사업자 등에게 협약취소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10조

위탁사업비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과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합산한 위탁사업비를 산출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1. 직접사업비
2. 간접사업비
3. 위탁수수료
② 위탁수행기관은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만 사용하고,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③ 위탁수행기관은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 된 후 그 위탁사업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붙여 정산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해당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위탁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위탁사업비의 지급ㆍ사용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협약사항에 따른다.

제11조

준수사항

① 사업자 등은 법령ㆍ조례에서 정한 공급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해당 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부실시공 방지
2. 해당 사업수행상의 위험요소 및 민원 해결
3. 연료단가 적정성 및 지속적 공급 유지
4.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5. 사업수행 및 관리의 안전성 유지
6. 공급단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군수와의 사전 협의
② 사용자는 LPG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되, 그 밖에 공급사업의 성실한 참여ㆍ협력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시설의 설치 협력
2. 자신의 해당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
3.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 참여

제12조

안전관리규정 및 공급규정

① 사업자 등은 LPG배관망 시설에 대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제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7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스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 같은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스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

적립자금의 조성·관리

① 사업자는 사용자와 군 소재 다른 지역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급단가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LPG 공급단가 적정화 적립자금(이하 “적립자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와 협약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적립자금을 조성ㆍ운영할 경우, LPG 공급단가가 LNG 공급단가 보다 낮아지면 그 단가와의 적정 공급단가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해당 공급단가의 차액으로 조성한다.
③ 사업자는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편입하여 그 연도의 적립자금과 구분ㆍ계리해야 한다.

제14조

점검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공급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되돌려 받고, 그 협약취소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협약사항, 제11조제1항의 준수사항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LPG 공급시설을 시공한 때
4. 공급사업의 수행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
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공급사업 참여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