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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40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9-06-26공포 2019-06-26공포번호 2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주소를 가진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재해자”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진폐(이 조례에서 “진폐”라 한다)를 앓고 있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진폐단체”란 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의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진폐재해자의 지속적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교육사업
2. 재활치료 및 상담사업
3. 진폐사망자 추모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진폐단체, 군 소재 기관ㆍ법인 등(이하 “진폐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제외

군수는 진폐재해자 및 진폐단체 등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진폐사업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ㆍ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진폐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실적보고

ㆍ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진폐사업을 완료한 진폐단체 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사용내역서
2. 해당 사업의 성과
3. 개선 및 발전방안
4. 필요할 경우 현장사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도ㆍ감독 및 환수

ㆍ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한 진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진폐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진폐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3. 민원이 발생된 때
4. 해당 지원 진폐단체 등이 그 소재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이전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이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제9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