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선군 군민이 지속적으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혜택 제공 등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독려함으로써, 그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선군 군민이 지속적으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혜택 제공 등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독려함으로써, 그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걷기 앱”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이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걷기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지속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민 걷기 활성화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걷기 앱에 가입한 해당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는 군에 주소를 가진 실거주자에 한정한다. 1. 걷기 앱에서 목표걸음 수를 달성했거나 건강관련 퀴즈 등 경연을 통과한 때 2. 다른 군민에게 걷기 앱을 소개하여 그 군민이 이에 가입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지급기준, 연령별ㆍ남녀별 목표 걸음 수의 설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 2. 캠페인 등 관련행사에 걷기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① 참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 소재 보건기관 등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정선아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 하지 않은 때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에는 걷기 앱상 지역별,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활성화사업 추진업무의 위탁,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