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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39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9-06-26공포 2019-06-26공포번호 13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승인

①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장례식장 사용(변경)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례식장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그 밖의 무연고 사망자 확인서류